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관련 판례 정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5. 29. 2018누2204]

“`html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8누220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19. 05. 29.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법인세법 제55조의2

2. 쟁점 및 판단 근거

재판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건설에 착공’의 의미를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이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에서 ‘건설에 착공’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건축물의 건설 착공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