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438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관련 판례 정리
서론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해석과 관련하여, 건설 착공 주체의 범위를 토지 소유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54389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
- 피고: 강남세무서장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5.03.26.
- 귀속년도: 2008년
2. 쟁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건설 착공 주체를 토지 소유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대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XX. 4. 3.이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실제 착공일은 20XX. 3. 13.이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공사 착공 주체는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했음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됨)
5. 법원의 판단
5.1. 양도일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대지의 양도일을 20XX. 4. 3.으로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원고가 20XX. 3. 말경까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관리, 수익권을 행사했다.
-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은 을종처분신탁으로, 원고가 계속하여 관리수익을 하고, 명의관리만 수탁자가 시행하는 형태였다.
- 매매대금의 잔금이 20XX. 4. 3. 지급되었다.
- 건축허가 등의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다.
5.2. 착공일의 판단
- 법원은 20XX. 4. 3. 이전에 이 사건 대지에서 건설공사 착공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원고가 20XX. 3. 13. △△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 BB기업이 20XX. 3. 11.경부터 현장 부지 정리, 진입로 타설 등 공사를 진행했다.
- 신문기사에서 20XX. 3.경부터 토목공사나 터파기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도되었다.
-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규정에 따름
5.3. 착공 주체의 범위
-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를 토지 소유자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해당 규정에서 착공 주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러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제도의 입법 취지는 토지의 생산적인 용도 사용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 건설 착공은 생산적인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있다.
- 과세관청도 동일한 해석을 적용해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관련 기획재정부 회신).
- 비사업용 토지 관련 다른 법규정에서 소유자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경우 소유자 요건을 부가할 근거가 없다.
- 감사원의 처분 요구 사유에도 착공 주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7.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해석과 관련하여, 건설 착공 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 확장해석을 제한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세법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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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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