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 2018. 10. 11. 2018구합19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에 착공’의 의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가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2. 수당의 과다계상 여부: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에 착공’의 의미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의 의미를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토지에 토목공사 및 기반공사를 한 것은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당의 과다계상 여부

법원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당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원고 대표이사가 과다계상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건설에 착공’에 대한 판단

법원은 관련 법리, 즉 조세 관련 법률 해석은 문언대로 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목공사 등을 수행했지만, 이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수당 과다계상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즉 현금 인출 내역만으로는 실제로 직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 대표이사가 과다계상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수당이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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