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2019누50672]
서울고등법원 2019누506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해 추계결정 시,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입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체계, 문언, 취지,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위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체계를 오해하여 조항을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직권폐업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외 회사가 직권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이 소액이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매수도 적은 점을 고려하여 소외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까지 침구류 제조업 등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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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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