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2016누39766]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976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보험 회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의 회계 처리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007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5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주요 내용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그에 따른 회계 처리의 적정성입니다.
- 개발비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의 의미와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 회계 처리의 적정성: 보험 회사가 전산 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을 연구비와 개발비로 구분하여 처리한 방식의 적법성
- 기업회계 존중 원칙: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회계 존중 원칙의 적용
3. 판결 요지
법원은 법인세법상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 사실관계: 원고는 전산 시스템 개발을 위해 외부 업체와 위탁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 용역비의 일부를 자산으로, 일부를 연구비로 처리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개발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상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의 주장: 전산 시스템 개발 관련 지출은 개발비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 원고의 전산 시스템 개발 관련 지출이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회계 처리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감가상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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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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