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 [대법원 2018. 10. 11. 2018두4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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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해석 (대법원 2018두4694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예수교○○○ ○○○교회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여,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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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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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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