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관련 판례: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13. 2015누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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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관련 판례: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12239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자: 2016.07.13. (1심 판결일자: 2015.12.01.)

판결 요지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선주에게 지급된 금원이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금원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선주에게 지급된 금원이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성격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선주에게 지급된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4. 소송 경과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4구합21613 판결
항소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13. 선고 2015누12239 판결 (1심 판결 유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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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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