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시 수증 주식 가액 재평가 필요성 여부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757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증 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2. 사실관계
- 증여: 원고는 2015년 9월 30일, 아버지로부터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세무조사 및 법인세 부과: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CC건설의 법인세 신고 오류가 발견되어 법인세가 경정·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증여받은 주식 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수정 신고했습니다.
-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그러나 CC건설은 법인세 경정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용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증여세 경정 거부: 원고는 법인세 취소에 따라 증여세 경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 경정 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초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산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수증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위적 주장
법원은 상증세법 제6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실질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법인세 신고 또는 경정 결정에 의해 확정된 금액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따른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만으로는 당초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2. 예비적 주장
원고는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순손익가치 산정 관련:
- 법원은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중 2013년 및 2014년에 지출된 부분에 한하여 순손익가치 산정 시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GG에게 지급된 금액은 CC건설의 업무 관련 지출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과태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순자산가치 산정 관련:
- 2015년분 공사원가분담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증여 당시 확정되지 않아 부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2014년분까지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증여 당시 확정된 채무로 보아 부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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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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