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2016구합5892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에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쟁점사용자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상표사용료 미지급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고는 쟁점상표1, 2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사용자법인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표 관련 비용 지출 및 가치 형성
원고는 쟁점상표1의 가치 제고를 위해 직접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고, 한국 AAAA가 광고선전비를 포함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쟁점상표1의 가치를 형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쟁점면세법인과의 경영관리계약을 통해 쟁점상표2의 사용료가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가 산정의 적법성
피고가 산정한 상표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시가 산정 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쟁점상표1의 가치 형성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고, 한국 AAAA가 관련 비용을 지출한 점, 쟁점면세법인과의 경영관리계약을 통해 쟁점상표2의 사용료가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가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시가 산정 방법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시한 상표사용료율 산정 근거가 원고와 쟁점사용자법인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주요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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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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