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 11. 30. 2021구합7314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14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위*드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했으나, 이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두고 피고인 분세무서장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인세 관련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임직원에게 교부된 자기주식이 무상으로 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기주식이 무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익금 산입될 금액이 없고, 따라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기주식 교부의 성격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이 무상 증여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이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며,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교부는 무상 양도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3.2. 손금 산입 범위
법원은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경우
“행사차익”
(약정된 주식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0원이 아닌 행사차익으로 보아야 합니다.
3.3. 세무조정의 적법성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된 자기주식 처분 손익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했고, 피고는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경정을 통해 이를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세무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법인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자기주식 교부의 성격과 손금 산입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상법 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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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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