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6누78273]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7827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에 따른 소득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항소인)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8273 (2심)
귀속연도: 2009년
선고일: 2017년 8월 11일
진행 상태: 진행 중
1.2. 당사자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QQ세무서장
1.3.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647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에 따라 익금 산입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는지 여부.
2.2.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로 인정되어,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판결 이유 상세 분석
3.1. 1심 판결 인용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3.2. 주요 수정 내용
- “이 사건 법인”을 “이 사건 회사”로 수정.
- 날짜 표기 수정.
- 증인 관련 내용 수정.
- 실질적 운영자 판단 기준 명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3.3. 2심 판단 근거
재판부는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갑 제3 내지 10, 1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00의 일부 증언 등을 통해 판단되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