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2015구합63647]
종소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647 판결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2009년에 무신고 폐업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중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누락분을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FFF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했고, 원고는 FFF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DDD이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3. 쟁점
-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 이 사건 시행령조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적용 가능 여부
-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적용 여부
법원은 DDD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당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의 사외유출 여부나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2. 실질 대표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 결과
자금 관리 및 운영 관여
건축기사 자격
시공사 JJ종합건설 대표이사 겸임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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