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1. 28. 2020구합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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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무효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652)
본 판례는 종소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 시 추계소득을 대표자의 재직 기간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원고는 2017년 9월 25일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년 1월 2일 사임했습니다. 서대구세무서장은 DDD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사외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재직 기간으로 안분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추계 소득금액 산정 시 잘못된 매출액이 포함되었으며, 필요 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사업 목적 변경: 회사는 2017년 8월 28일 사업 목적을 변경했고, 원고는 그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 매출액의 귀속: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 대표자 상여 처분의 위법성: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것은 위법합니다.
- 하자의 명백성: 세무서가 관련 자료를 확인했더라면, 소득의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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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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