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5누89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 서울고등법원 2015누89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피고인 00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가 있었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2010년 법인세 부과 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소송의 경위

원고는 2012년 3월 21일 피고로부터 세무조사결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법인세 부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었고, 대법원은 2010년 법인세 부분에 대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 심판 범위

파기환송된 2010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에 한정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환송 판결에 따라 2015년 4월 9일 원고에 대한 2010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2010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소송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 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2010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다른 결과이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직권 취소됨으로써 소송의 실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가 각하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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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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