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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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본 판례는 원천 법인세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과 제척 기간을 다루고 있으며, 부과 제척 기간 연장에 대한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는 유아용품 수출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년과 2008년 귀속 사업연도의 매출 누락 및 가공 매입 등의 문제로 인해 법인세 수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손BB에 대한 상여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원고는 5년의 부과 제척 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 제척 기간: 원고의 매출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결정됩니다.

  • 소급과세금지 원칙: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 부과 제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원고의 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을 누락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회피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납부 의무는 법인세 수정 신고일에 성립하므로,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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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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