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폐업에 따른 무신고 결정시 직전년도 장부상 대여금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23. 11. 9. 2023두4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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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폐업 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성 (대법원 2023두49950)

본 판례는 법인세 폐업에 따른 무신고 결정 시 직전년도 장부상 대여금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장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23두49950입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023년 11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권폐업 이후 사업 실적이 없고, 사업 영위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법인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고, 귀속이 불분명한 대여금에 대해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핵심 내용 상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6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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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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