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유출된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5. 22. 2014구합10561]
법인 자금 유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유출이 있었으나, 이를 가지급금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소득 처분이 일부 취소된 사례입니다. 법인세법 제67조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들의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외 유출로 보아 소득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주들에게 신주인수대금을 대여해 준 것이며, 따라서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주들의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은 사외 유출에 해당하며, 이는 주주들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관련 증빙 자료의 존재 여부, 이자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3.2. 1차 유상증자 관련
법원은 1차 유상증자 당시 정AA가 4억 8천만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AA가 자금을 직접 주주 계좌로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하여, 4억 8천만 원에 대한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3. 2, 3차 유상증자 관련
법원은 2, 3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8억 원이 인출되어 주주들의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관련하여 제출한 대여금약정서 및 상환확약각서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점, 소급 작성 가능성, 이자 지급 내역 부재, 주주들의 상환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2, 3차 유상증자 관련하여 18억 원의 자금 유출을 인정했습니다. 정AA에게 2억 4천만 원, 나00, 백00, 정00에게 각각 3억 6천만 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단, 나00, 백00, 정00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각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유출이 있었더라도, 이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 소득 처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금 흐름의 투명성, 관련 증빙 자료의 적절한 관리, 이자 지급 내역 등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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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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