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2022구합5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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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보수로 지급한 경우의 손금불산입

본 판례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반도체 관련 장비 부품 제조업체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A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급여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인지, 아니면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근거로, 이익처분에 의한 손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판단 시에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 다른 임원 및 동종업계 임원과의 보수 격차
  • 정기적․계속적 지급 가능성
  • 보수의 증감 추이와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 다른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급여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는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보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A의 급여 증가율이 원고의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현저히 높았음
  • A의 급여가 다른 임원 급여의 40배에 달했음
  • 동종업체 대표이사 급여와 비교하여 A의 급여가 현저히 높았음
  • A의 급여는 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평균 급여액의 5배,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평균 급여액의 3배를 초과했음
  • 원고는 대표이사의 급여 지급을 통한 법인세 절감 효과를 검토했음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급여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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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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