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보수로 지급한 경우의 손금불산입
본 판례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반도체 관련 장비 부품 제조업체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A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급여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인지, 아니면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근거로, 이익처분에 의한 손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판단 시에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 다른 임원 및 동종업계 임원과의 보수 격차
- 정기적․계속적 지급 가능성
- 보수의 증감 추이와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 다른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급여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는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보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A의 급여 증가율이 원고의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현저히 높았음
- A의 급여가 다른 임원 급여의 40배에 달했음
- 동종업체 대표이사 급여와 비교하여 A의 급여가 현저히 높았음
- A의 급여는 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평균 급여액의 5배,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평균 급여액의 3배를 초과했음
- 원고는 대표이사의 급여 지급을 통한 법인세 절감 효과를 검토했음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급여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