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30923]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항소 기각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1누30923)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30923
  • 사건명: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2.01.14. (2심)
  • 귀속년도: 2017년

2. 쟁점 및 판단 요지

2.1. 쟁점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이 부과한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Ke■■■이 A◯◯의 직원인지 여부입니다.

2.2.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Ke■■■이 A◯◯의 직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1심 판결 인용

피고의 주장을 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3.2. 추가된 내용

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피고는, A◯◯가 Ke■■■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Ke■■■은 A◯◯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의 2017. 4. 26.자 및 같은 달 27.자 이사회에 Ke■■■이 AMD의 법무부 법인 부사장 겸 비서역보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7. 1. 2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에도 Ke■■■이 A◯◯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담당 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21,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Ke■■■이 A◯◯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어야 하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Ke■■■이 A◯◯의 직원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소송 및 법률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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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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