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 [수원지방법원 2017. 5. 23. 2016구합6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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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69)
본 판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건을 다룹니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나, 피고(평택세무서장)는 종중의 토지 양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발생한 토지 양도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주위적 주장: 토지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므로 자경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예비적 주장: 법인세가 부과되더라도 자경 감면은 적용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법인세 부과 대상 여부
종중의 법인세 과세기간은 승인일(2010. 3. 31.)부터 시작됩니다. 토지 양도일(2010. 2. 18. ~ 2010. 3. 29.)은 승인일 이전이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3.2. 자경 감면 적용 여부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 감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3. 농어촌특별세 부과
자경 감면이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 또한 위법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발생한 토지 양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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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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