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단146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기본법상 법인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년 재단법인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본 소송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원고는 1997년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를 했으며, 납세번호증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법인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원고는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 소속 교회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관련
법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납세번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동조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못했음을 강조
3.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관련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는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이며, 원고는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 산하의 교회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음을 강조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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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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