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2015누5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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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세법상 법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3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교회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소송 경과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7월 3일 선고된 2015구단510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심 판결 (본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12월 23일 판결을 통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피고가 2014년 1월 13일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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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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