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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의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교회, 피고는 동수원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2014년 2월 14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AA교회는 2004년 6월 11일 부동산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1년 5월 30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국세기본법상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2014년 1월 13일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년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했고, 2014년 2월 14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으므로, 2011년 부동산 양도 당시에도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1년 5월 30일에 부동산을 양도했으므로, 양도 이익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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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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