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2016구합6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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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61068
- 원고: ZZ교회
- 피고: YY세무서장
- 판결일: 2016년 10월 13일
- 1심 판결
쟁점 및 판결 요지
항고소송 대상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 체계가 적용되고, 이로 인해 납세 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인 거부 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두 가지 사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 첫째, 대표자 자격 불분명
- 둘째, 기존의 고유번호 존재
법원은 첫 번째 사유에 대해, 관련 소송의 쟁점과 무관하며, 추후 판결을 통해 대표자 자격이 인정되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사유에 대해서는, 고유번호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것과는 무관하며, 개인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의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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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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