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6. 9. 9. 2014구합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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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매입과 대표자 인정상여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9월 9일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지아울렛(이하 ‘△△△지’)의 전 대표이사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의 가공매입 여부와, 이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2. 처분 경위
가. 최초 과세 처분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시흥세무서장은 △△△지의 2011년 9월분 신용카드매출액 신고 누락을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했습니다.
나. 추가 증액 경정 처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진행 중, 피고는 △△△지가 ○○라인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통보받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가 증액 경정했습니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 및 소송 제기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 소송 진행 및 조정 권고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며,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위탁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하라는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마. 최종 세액 결정 및 청구 취지 변경
피고는 조정권고에 따라 세액을 감액 경정했고, 원고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고, 제3차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해 남은 세액이 제1차 증액경정처분의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전심절차에서 다투었던 쟁점과 관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가 ○○라인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라인이 △△△지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삼성세무서의 ○○라인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 원고가 개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점은 통상적인 법인 거래와 다르며, 의문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 ○○라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원고의 송금 내역 간의 불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습니다.
- ○○라인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페이퍼컴퍼니 운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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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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