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2015누1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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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법인 경리 이사의 횡령과 대표자 상여 처분: 대전고등법원 2015누10897 판례
본 문서는 대전고등법원 2015누10897 판례를 분석하여, 원천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에 대한 소득 처분 관련 법리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법인의 경리 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사외 유출 및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은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016년 9월 7일 판결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형사 판결에서 법인 경리의 횡령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횡령이 대표이사의 지시로 시작되었고 경리가 이를 관리한 행위는 사외 유출 이후 피용자가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에 편승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사건의 경위
원고인 주식회사 OO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득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년, 2008년,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3.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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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유출 여부: 횡령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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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불분명 여부: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 주체가 불분명한지 여부.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LJS(경리회계 담당자)가 LHD(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고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행위는 사외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LJS이 횡령한 행위는 사외 유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횡령액의 귀속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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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 처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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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에 관한 근거.
5.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천 법인의 경리 이사 횡령 사건에서, 횡령 행위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횡령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 자금의 부당 유출과 그에 따른 소득 처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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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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