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절함  [대구지방법원 2024. 2. 7. 2023구합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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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135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135

본 판례는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절성을 다룬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135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안AA는 주식회사 하○○○○○(이하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법인은 국내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이 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으며,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이 사건 법인의 감사 등재를 위해 안B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는데, 안BB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주주로 등재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명의 도용이나 차명 주주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를 정의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주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총 발행 주식의 50%를 소유한 주주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오랜 기간 등재되어 있었으며, 주식 소유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는 안BB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과 고등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aaaaa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과점주주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원고가 주식 취득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 원고가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가 있으나, 이는 주주권 행사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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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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