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법인 과점주주 납부통지 무효 판례 정리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  [서울고등법원 2020. 10. 29. 2019누58089]

국기 법인 과점주주 납부통지 무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발송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납부고지처분이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과세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납부고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납부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였습니다. 즉,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과세 관련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과세 처분은 무효입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고, 가족들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납부통지서가 발송되었고, 원고가 가족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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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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