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8. 6. 14. 2017구합893]
“`html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이며, 피고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893 판례이며, 2018년 6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문AA,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처분 경위
2016년 7월 21일 주식회사 OOO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이 설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4월 10일 폐업했고,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가진 주주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미납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AA의 기망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가 되었을 뿐이며,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를 설명하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박AA에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고, 회사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대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행위를 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 원고는 박AA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박AA가 도주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