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 5. 4. 2017구합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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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상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 적정성
본 판례는 종속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경우, 명의자에게 상여 처분을 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3206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사실 관계를 분석하여 판결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C종합상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GG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추계결정하면서 원고에게 상여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3206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8. 05. 04.
2. 처분 경위
2.1. 법인 설립 및 대표이사 등재
이 사건 법인은 인테리어 및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상여 처분
GG세무서장은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원고에게 상여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 외에도 FFF에게도 상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2.3. 종합소득세 부과 및 심사청구
피고는 위 상여 처분 자료를 근거로 원고에게 2013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4. 심사청구 결과 및 소송 제기
국세청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세표준을 경정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F의 제안으로 형식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FF이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대표이사직을 그만두려 했지만, 변경 등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인정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4.2. 사실 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이 사건 법인은 III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HH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임 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0월에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급여를 수령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점,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임시주주총회 의장 역할 수행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상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회사 운영 관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단순히 법인 등기부상 등재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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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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