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5. 2017구합1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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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의 매출 누락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57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인 유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특정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을 매출에서 누락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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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었으며,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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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금원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거래(대여금 변제)였으므로,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경위,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 지연, 세무조사 중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과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전제하면서, 납세의무자의 계좌 입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의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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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AA이 원고의 지배주주 겸 대표자로서 원고를 운영해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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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건설중기 사업자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쟁점금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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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의 신뢰성이 낮고, 쟁점금원의 용도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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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여금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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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가 매출 누락을 인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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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기 임대를 통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의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세무조사의 적법성, 입금액의 성격, 관련 증빙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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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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