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법인 자금 유용 시 소득처분 대상 여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2019누39156]

원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법인 자금 유용 시 소득처분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원천징수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AAAA주식회사, 피고는 A세무서장이다.

사건 번호 및 정보

  • 사건번호: 2019누39156
  • 법원: 서울고등법원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9.11.20.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776,125,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25,37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예비적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김AA은 2011. 8. 4. 원고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엘BBB에 배정한 후 사채업자로부터 57억 원을 빌려와 엘BBB 명의로 원고에게 주금 57억 원을 납입하였다가 2011. 8. 5. 전액 인출하여 그중 39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8억 원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명목으로 이CC에게 지급하였다.

김AA은 2011. 5. 말 내지 2011. 6. 초 무렵부터 원고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기존 원고 경영진으로부터 교부받아 직접 관리하며 자금지출 및 회사업무를 통제하면서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그 임무를 위배하여 원고로 하여금 실질적 가치가 전혀 없는 DD전자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2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4. 12. 24.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 다거나 DD전자에 24억 원 상당의 실질적 가치가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배척되고 양형부당 주장만 인정되어 2015. 6. 4. 징역 2년을 선고받 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노209), 2015. 6. 22. 상고(대법원 2015도9015)를 취하하여 위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CC에 대하여 2011. 8. 5.까지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실질적 대표자인 김AA이 배임행위를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실질적 가치가 없는 DD전자를 24억 원에 인수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4. 7. 이CC으로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김AA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완전히 경영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4억 원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8. 10. 29. 심리불속 행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관계 법령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이고 주위적 피고도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절차ㆍ불복방법 등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처분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처분에 관한 소송에서도 그 세액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DD전자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CC이고 김AA은 법률 상으로나 실질상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또한 당시 대표이사가 누구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와 김AA 간의 거래는 대표권 남용으로 사법상 무효이며, 원고는 김AA, 이CC을 고소하고 이CC을 상대로 DD전자 인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DD전자 인수대금으로 김AA에게 지급한 24억 원에 대한 회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후 DD전자 인수 대금 24억 원이 당시 실질적 대표이사 김AA에게 사외유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예비적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행정소송에서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을 허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소송에 관한 규정은 행정소송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 원고는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 설령 전심절차 완화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9.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판단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취소소송의 상대방 이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 행정소송에서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행정소송법에서 객관적 병합인지 주관적 병합인지와 관계없이 관련청구의 병합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행정소송의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의 주관적 ㆍ예비적 병합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해석이 당사자의 권리구제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한 원천징수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천징수세액의 존부와 범위가 그 쟁점으로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와 그 원인이 법률상ㆍ사실상 공통되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관련되는 취소소송이라고 할 것이어서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조세행정에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ㆍ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 두1017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예비적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주위적 피고의 원천징수처분은 원천징수세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단계적 관계에 있는 처분들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전심절차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단계에서 이 사건에서와 동일하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에 관하여 다투었고, 예비적 피고와 조세심판원은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고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도 하였다(갑 제15, 17호증). 따라서 원고는 전심절차의 판단 주체로 하여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전심절차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에 관하여도 명백히 다투고 그에 관한 판단도 있었던 이상 전심절차에서 예비적 청구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의사 및 그에 관한 판단 주체의 판단도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의신청의 판단 주체가 예비적 피고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있어서도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당초 청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당초의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동일한 쟁점에 관한 것으로 내용상 관련성이 밀접하고, 나아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전심절차의 이행이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7. 3. 26.에 있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내인 2017. 5. 26. 이의신청을 통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에 관한 내용인 원천징수세액의 존부와 범위 등을 다투었으며, 2017.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여 같은 내용을 다투고 2017. 12. 28. 기각결정을 받은 뒤 2018.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예비적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원고의 DD전자 주식 취득 당시 김AA이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이었는지 여부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관련 형사판결 및 관련 민사판결에서 김AA이 2011. 5. 말 내지 2011. 6. 초 무렵부터 원고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기존 원고 경영진으로부터 교부받아 직접 관리하며 자금지출 및 회사업무를 통제하여 왔고, 김AA이 원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원고의 마기전자 주식 인수 당시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김AA의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유죄 확정판결과 DD전자 인수에 따른 원고의 손해에 대한 이CC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CC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의 DD전자 주식 인수 당시 자신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점,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CC으로서는 김AA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완전히 경영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그 의무를 게을리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 5에서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김AA이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이었다는 관련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와 김AA 사이의 거래가 대표권 남용으로 사법상 무효이어서 과세소득을 구성할 수 없는지 여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 누58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DD전자 주식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24억 원과 그 시가(0원)와의 차액 24억 원이 김AA에게 귀속되어 김AA이 이를 이CC에 대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채무(이CC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24억 원을 대신 변제할 채무) 변제에 이용하였으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김AA이 24억 원을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김AA 사이의 거래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사법상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사외유출되어 김AA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의 소득처분을 통하여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DD전자 인수대금 24억 원이 김AA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 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 김AA은 2011. 5. 말 내지 2011. 6. 초 무렵부터 원고의 자금지출 및 회사업무를 통제하는 등 원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24억 원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 원고의 이C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24억 원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AA의 자금 유용 당시부터 원고가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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