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채무자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864]
종소 법인 대표자의 귀속 불분명한 보상금에 대한 소득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지장물 보상금 중 일부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사건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0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2013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 사실관계
2-1. 당사자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대표이사는 BBB에서 CCC로 변경되었습니다.
2-2. 지장물 보상금 수령
- 원고는 OO시 OO동 일대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부지 일부가 OO시 공영개발부지에 포함되어 2010년 2월 10일부터 2010년 12월 23일까지 OO시로부터 지장물 보상금 총 1,949,710,500원을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보상금에서 OO지구사업 시행권 인수 비용, 대표이사의 형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에 각 지급했습니다.
2-3.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조세심판원 결정
-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보상금 중 일부가 매출액에서 누락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재조사를 통해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상금 중 귀속이 밝혀진 금액 외에, 다른 계좌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2억원과 채권자에게 지급된 부외부채 변제 금액이 있었으므로,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보아 과세하며,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2억원의 귀속 여부
법원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2억원에 대해,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부외부채 변제 관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부채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채무자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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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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