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법인 대표자 명의 대여, 실질적 운영 없으면 인정상여 처분 불가 판례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 대표자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8. 8. 30. 2017구합12896]

종소 법인 대표자 명의 대여, 실질적 운영 없으면 인정상여 처분 불가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12896
  • 관련 법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 심급: 1심
  • 판결일: 2018년 8월 30일
  • 원고: YGJ
  • 피고: SKJ세무서장

2. 사실관계

원고는 티켓 예매 및 판매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T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PT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 추계 결정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는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 부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PT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며,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 핵심 판단 근거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인 회사 운영 사실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PT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PT는 C그룹의 계열사였으며, 원고는 C그룹 관련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2. 원고는 PT의 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사임으로 대표이사가 필요하게 되자,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3. 원고는 PT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실제 업무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4. 원고는 PT 대표이사 등재 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형식적인 지위만으로는 세법상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가 세법상 책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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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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