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법인의 대표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대표자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0. 9. 17. 2020구합1049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대표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불일치, 대표자의 횡령 행위에 대한 묵인 또는 추인 부재를 이유로 횡령금의 사외 유출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피고는 BKJ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구합10494이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로 2020년 9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횡령금의 사외 유출 여부입니다.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표이사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횡령 행위에 대해 묵인하거나 추인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횡령금의 사외 유출 판단 기준

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횡령 주체의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경위,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2. 원고의 횡령금 사외 유출 부인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횡령금 사외 유출을 부인했습니다.

  • UDH는 원고의 최대 주주였지만, 주식 시장 상장 이후 소액 주주의 비율이 증가하여 UDH와 원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UDH 등의 횡령 행위를 인지한 후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횡령 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하지 않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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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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