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17. 9. 20. 2016구합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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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 누락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에 대해 사외 유출로 간주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년 9월 20일에 선고된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67조를 근거로 하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건축자재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와 추가 비용 공제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매출 누락액이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회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사외 유출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사외 유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을 추가로 지출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인정상여 금액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
법원은 매출 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등)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 매출 누락액이 이중장부에 계상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 대표이사가 개인 통장에서 현금을 수시로 출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출 누락액이 회사의 재산으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매출 누락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단기 차입금 거래로 밝혀진 경우 사외 유출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에 따라, 가수금은 사외 유출로 간주된다.
3.2. 추가 비용 공제 여부
법원은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표이사가 매출 누락액과 관련된 비용을 자인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비용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매출 누락 시 사외 유출로 추정하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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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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