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2017구합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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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15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8. 04. 19
- 원고: 김AA
- 피고: ss세무서장
1.2. 처분 경위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b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ss세무서는 법인세 미신고를 이유로 법인의 소득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2. 법리 적용
법원은 다음의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법령상 인정상여는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2.3. 사실관계 인정
재판부는 다음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회사 운영은 박FF가 담당했습니다.
- 박FF는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원고는 명의상 대표였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른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얻었습니다.
2.4.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ss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결론
본 판례는 명의상 대표이사 등재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인정상여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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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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