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  [수원지방법원 2023. 10. 5. 2022구합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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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법인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 취소 소송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75038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외 1명
  • 판결일: 2023. 10. 5.

원고는 주식회사 F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피고 BB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사실관계

주식회사 FF는 2018년 9월 13일에 설립되어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20년 12월 31일에 직권폐업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부터 폐업 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발행 주식의 60%를 소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며, 실제 운영자는 PP 부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최대 주주였다는 점
  • 원고가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5,000만 원을 사용한 점
  • 원고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와의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설립으로 이익을 향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법인세 납부 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점
  • PP 부부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PP의 명함, 이메일, 법인 계좌 관리 등 여러 정황상 PP 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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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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