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6. 1. 15. 2015구합2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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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법인 본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 지점 매입세액 신고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대상

본 판례는 국기 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행위가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〇〇교회 〇〇〇〇휴게시설 지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3. 법원의 판단

3.1. 과세 관할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의 관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지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지점 사업장 소재지이며, 피고가 관할 세무서장이기 때문입니다.

3.2.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의 유효성

법원은 지점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지점 명의로 신고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3. 납세의무 확정 시기

법원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고가 지점 명의로 신고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신고 취하의 효력

원고가 신고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취하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5. 정당한 사유 여부

법원은 원고가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예규의 해석, 그리고 원고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 등을 근거로 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행위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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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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