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2015구합68865]
종속 법인의 수익 금액을 알 수 없어,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1.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bbbb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bbb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 bbbb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토지 매매와 관련된 용역 제공을 주장받았습니다.
- 피고는 bbbb가 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bbbb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자신에게 입금된 금액은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 bbbb가 토지 매수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
- 원고가 bbbb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음
- 법원은 bbbb가 실제로 토지 매수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b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입금액을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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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bbbb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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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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