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135]
법인 수입 은닉과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법인세 과소신고 및 허위 기장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4두40135
- 사건명: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 원고: 주식회사 AA인터내셔날, 유BB
- 피고: ㅇㅇㅇ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47049 판결
- 선고일: 2014. 11. 27.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의 수입을 은닉하고 허위로 장부를 기장한 행위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수입 은닉 및 허위 기장이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법인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의도적으로 수익 금액을 은닉하고 과세 대상에서 미신고하는 행위와 함께 장부상 허위 기장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인세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며, 피고들은 제척기간 내에 처분했으므로 당초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법인의 수입을 은닉하고 허위로 장부를 기장하는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세무 당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조세 정의 실현 및 탈세 방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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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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