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2023누66353]
법인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에 대한 과세 처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의 소송수계인인 파산관재인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1일이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AAA에게 부과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증권거래세 및 가산금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AAA가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며, 과세 처분이 납세 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2. 소송의 진행
1심에서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가 각하되고, 종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실질적 대표자 판단
판례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등재 사실은 증명되면 충분하며, 실질적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2.2. 과점주주 여부
판례는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2. 판결의 근거
법원은 AAA가 1997년 사업연도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AAA가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에 해당하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원고 주장의 기각 사유
원고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BBB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대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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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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