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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법인 실질 지배자의 가수금 및 사해행위 취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가 명의자인 가수금에 대한 권리 귀속 및 의무 부담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체납자의 명의로 입금된 가수금을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가 명의자인 가수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A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AAA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9가합58575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 선고일: 2021년 10월 28일
2. 당사자 및 관련자
- 피고 AAA: aaa 주식회사의 100% 지분 소유자
- BBB: 피고의 배우자, aaa의 실제 대표자
- CCC: BBB의 동생, aaa의 대표이사 등재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가 aaa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BBB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aaa로부터 반제받은 가수금을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취소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aaa의 실질적 지배자라 하더라도 피고 명의로 입금된 가수금에 대한 권리 귀속 또는 의무 부담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aaa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은 행위를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와 명의상의 권리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 지배자가 명의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권리의 귀속 주체는 명의자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6. 결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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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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