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101016]
종소 법인 임원의 주금 가장납입과 과세처분 적법성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했음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금 가장납입, 이중 과세 위험, 가지급금 상환 등을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금납입의 효력
법원은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전의 이동이 있었다면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
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주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이중집행 위험 및 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이중집행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이상 과세 처분은 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 회수 포기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가 되므로, 과세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3. 가지급금 상환 및 변제
법원은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 주장에 대해, 이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 환급되었으므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채권자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2016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기에, 과세 처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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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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