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4. 2017구합8788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vs. ○○정보기술 주식회사
사건 개요
2017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인 ○○정보기술 주식회사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 2012,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전 대표자의 지위
원고는 전 대표자 권○○이 독립적인 사업 주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권○○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실질적인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쟁점 금액의 성격
법원은 쟁점 금액이 권○○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외 유출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주요 근거
* 권○○의 실질적인 지위: 권○○이 독립적인 사업 주체가 아닌, 사실상 임원 또는 직원으로 활동했다는 점.
* 쟁점 금액의 성격: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대상이라는 점.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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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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