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미경유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주장 이유없음 [대법원 2016. 9. 23. 2016두4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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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징세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처분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46342)
본 판례는 국제징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전심절차 미경유를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46342
사건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일: 2016년 9월 23일
귀속년도: 2009
심급: 3심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각하된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는 상고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의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관련 법률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았으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각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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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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