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25. 1. 9. 2024두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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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법인 주주 명의 도용 관련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위법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기 법인의 주주 명의가 도용되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근거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4두55358
  • 사건명: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고: 안○○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대법원 (3심)
  • 선고일: 2025년 1월 9일

재판 과정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1심)과 대구고등법원(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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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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