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5. 4. 24. 2015누20169]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판례 정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16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후, 단기간 내에 국외에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항소인): 00개발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ZZ세무서장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5누20169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749 (2014. 12. 26. 선고)
- 2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 주요 내용: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3. 쟁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가 양도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와 그 산정 방법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를 제시했습니다. 즉,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4.2. 시가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시가
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의미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시가를 판단할 때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가격이나,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3. 구체적 판단
-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양00에게 선박을 저가로 매도
- 원고는 선박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00마린과 매매 협상을 진행하여 대부분의 합의를 마친 상태였음
- 양00은 선박 소유권 취득 후 00마린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제2매매를 체결
- 법원은 제2매매의 매매대금(미화 00,500,000달러)을 제1매매 당시 선박의 시가로 인정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을 갖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저가 양도와 같은 부당한 거래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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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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