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분석

법인의 회생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6. 11. 8. 2016구합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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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법인의 회생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30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소외 회사는 2001년 설립되어 2014년 폐업한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 등 15건에 걸쳐 총 505,646,300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97.44%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582,062,9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각하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전심절차 흠결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했고,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본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전심절차 흠결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2.2.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는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부터 약 97%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였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 처분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과점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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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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