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미지급금 및 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법인이 미지급금과 임의 감액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적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2. 26. 2019누61757]

법인 미지급금 및 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미지급금과 임의 감액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2월 26일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쟁점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 처분의 적정성
  • 미지급금과 가지급금의 회계 처리 및 세무 처리의 적법성
  • 대표자 상여 처분의 위법성
  • 사외 유출 여부 판단

3. 사실관계

3.1. 법인의 사업 및 투자 관련

원고는 의류 수입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베트남 및 천안 경전철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홍**에게 투자금 조달 비용 등을 지급했으며, 이는 법인의 자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3.2. 자금 흐름 및 회계 처리

법인은 대표이사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고, 대표이사는 이를 다시 홍**에게 지급했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했으며, 일부는 가수금과 상계, 다른 일부는 전기이월 미지급금과 상계했습니다.

3.3. 사기 사건 및 손해배상 소송

홍**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홍**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손해배상금에는 대표이사가 홍**에게 지급한 자금이 포함되었습니다.

3.4. 세무 조사 및 처분

피고는 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 가지급금 상계 및 접대비 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에 대해 사외 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을 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제1가지급금 관련

법원은 대표이사가 홍**에게 지급한 자금이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횡령이나 유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홍**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가지급금에 대한 소득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2. 제2가지급금 관련

법원은 제2가지급금의 경우, 미지급금이 가공의 것이라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2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취소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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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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